LEGAL GLOSSARY

전력화지원요소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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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전력화지원요소의 법령상 뜻

13. "전력화지원요소"란 무기체계가 획득되어 배치됨과 동시에 운용될 수 있도록 무기체계의 전력화를 위하여 확보되어야 하는 다음 각 목의 요소를 말한다. 가. 획득된 무기체계가 전장에서 즉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음의 전투발전지원요소]]> <![CDATA[ 2) 군사교리(軍事敎理), 부대편성을 위한 조직·장비, 교육훈련 및 주파수 나. 획득된 무기체계를 전체 수명주기에 걸쳐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수리부속품 및 사용설명서 등의 통합체계지원요소

대표 출처: 방위사업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방위사업법 제3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3조
13. "전력화지원요소"란 무기체계가 획득되어 배치됨과 동시에 운용될 수 있도록 무기체계의 전력화를 위하여 확보되어야 하는 다음 각 목의 요소를 말한다. 가. 획득된 무기체계가 전장에서 즉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음의 전투발전지원요소]]> <![CDATA[ 2) 군사교리(軍事敎理), 부대편성을 위한 조직·장비, 교육훈련 및 주파수 나. 획득된 무기체계를 전체 수명주기에 걸쳐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수리부속품 및 사용설명서 등의 통합체계지원요소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4조
11. "전력화지원요소"란 무기체계가 전장에서 합동성, 완전성, 통합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교리 · 편성 · 교육훈련 · 통합체계지원 등 제반지원요소로서 전투발전지원요소와 통합체계지원요소로 구분한다.12. "배점"이란 제안서평가의 평가항목별로 부여된 점수를 말하며, "평점"이란 평가항목별 부여된 배점의 범위 내에서 유형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된 점수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