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 및「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구매사업 수행을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 및 제43조의2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제안요청서"란 무기체계 연구개발 주관기관 및 구매 시험평가 대상 무기체계의 선정을 위하여 관련업체의 기술자료, 공급(연구개발)계획, 일정 등의 제안을 요청하는 문서를 말한다.2. "제안서"란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무기체계 등을 공급하기 위한 생산(연구개발을 포함한다), 품질보증, 형상관리, 일정관리 등의 계획과 관련 기술자료를 제안하는 문서를 말한다.3. "제안서평가"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를 제안서 평가위원이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4. "제안서 평가위원"이란 이 예규 제18조 및 제18조의2에 따라 선정된 위원이며, 내부위원은 방위사업청 소속 평가위원을 말하며, 그 외 소속 평가위원을 외부위원이라 말한다.5. "제안서평가팀"이란 개별 건의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및 비용평가를 위해 선정된 평가위원들의 집합체를 말하며, 이는 시행령 제43조 제8항의 ‘제안서평가위원회’를 의미한다.6. "제안서 평가협의회"란 공정한 제안서평가를 위해 협의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서평가팀장, 통합사업관리팀장, 평가위원 대표 3인(구매사업일 경우 각 분과장)이 참여하여 관련사항에 대해서 결정하는 회의체를 말한다.7. "제안서설명회"란 제안서평가 시 사업에 참여하고자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서 제안서 내용의 진위 확인 및 보충설명을 위해 제안내용을 제안서평가팀에게 설명하는 것을 말한다.8. "입찰조력"이란 특정업체에게 방위사업관련 사업 계획 및 관련 정책 등 정보 제공, 사업 담당 공무원에 대한 입찰업체 소개ㆍ홍보 및 사업 관련 설명ㆍ정보수집 등 대관 업무, 입찰 전략 컨설팅, 입찰 대행 등 해당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의 낙찰을 위해 도와주는 행위를 말한다.9. "입찰조력자"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산하기관 및 연구소 포함) 임직원 외 해당 입찰 건에 조력하는 외부의 자연인 또는 단체(법인 포함, 대리인ㆍ자문ㆍ고문ㆍ컨설팅업자 등 그 명칭을 불문한다)를 말한다.10. "가ㆍ감점 대상이 되는 중소ㆍ중견기업" 중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며, 중견기업이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전장관리정보체계 사업에서 가점을 받고자 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별지 제7호]를 제시 하여야 한다.11. "전력화지원요소"란 무기체계가 전장에서 합동성, 완전성, 통합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교리 ㆍ 편성 ㆍ 교육훈련 ㆍ 통합체계지원 등 제반지원요소로서 전투발전지원요소와 통합체계지원요소로 구분한다.12. "배점"이란 제안서평가의 평가항목별로 부여된 점수를 말하며, "평점"이란 평가항목별 부여된 배점의 범위 내에서 유형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된 점수를 말한다. 이 경우 평점의 합은 부여된 배점을 초과할 수 없다.13. "종합점수"란 연구개발사업 제안서평가시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비용평가 점수를 합한 점수를 말하며 "최종점수"란 종합점수에 기타 가ㆍ감점을 합산하여 산출된 점수를 말한다.14. "관심사업"이란 사업관리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규모와 국민적 관심도, 국가정책 및 외교ㆍ안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종합하여 검토 후 선정한 사업을 말한다.15. "가계약"이란 무기체계 구매사업 기종결정 전에 업체와 그 효력이 특정조건의 충족 시 발효키로 약정하고 체결한 계약을 말한다.16. "사업예산"이란 순수하게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계약목적물 획득비용(직접비)을 말한다. 이러한 획득비용에 간접비(관급장비비, 사업추진비, 여비 등)을 포함한 총사업비와는 구별되며 사업예산은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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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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