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교육의 내용 및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자격교육"이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제3호, 제2항제2호, 제4호 및 제3항제3호에 따라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 충족을 위한 동물보호·동물복지 또는 동물실험에 관련된 교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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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격교육"이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제3호, 제2항제2호, 제4호 및 제3항제3호에 따라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 충족을 위한 동물보호·동물복지 또는 동물실험에 관련된 교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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