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교육의 내용 및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정기교육"이란 「동물보호법」제51조, 제52조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위원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매년 2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 교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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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기교육"이란 「동물보호법」제51조, 제52조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위원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매년 2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 교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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