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교육의 내용 및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제5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4항에 따른 교육과「동물보호법」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및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격교육"이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제3호, 제2항제2호, 제4호 및 제3항제3호에 따라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 충족을 위한 동물보호ㆍ동물복지 또는 동물실험에 관련된 교육을 말한다.2. "정기교육"이란 「동물보호법」제51조, 제52조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위원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매년 2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 교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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