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운용관리 내부통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5. "자금운용관리 직원"이란 자금운용부서의 자금운용과 자금관리부서의 리스크관리 업무 또는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우정사업본부 부서장 및 직원(우정사업정보센터 팀장 및 관련 직원은 제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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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금운용관리 직원"이란 자금운용부서의 자금운용과 자금관리부서의 리스크관리 업무 또는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우정사업본부 부서장 및 직원(우정사업정보센터 팀장 및 관련 직원은 제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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