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운용관리 내부통제 지침 제2조 (용어정의)
이 지침은 「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 제8조에 따라 우체국예금자금 및 우체국보험적립금을 운용ㆍ관리하는데 있어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우체국금융 신뢰와 사고예방을 위하여 관련 직원이 준수하기 위한 세부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내부통제"란 우체국예금자금 및 우체국보험적립금의 운용ㆍ관리(이하 "자금운용관리"이라 한다)를 위하여 자금운용관리 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지침을 준수하게 하고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ㆍ감독하는 것을 말한다.2. "내부통제담당"이란 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준법감시인이 업무단위별 또는 조직별로 지정한 자를 말한다.3. "자금운용부서"란 예금사업단 금융총괄과, 예금증권운용과, 예금대체투자과와 보험사업단 보험기획과, 보험증권운용과, 보험대체투자과를 말한다.4. "자금관리부서"란 예금사업단 금융총괄과, 예금위험관리과, 보험사업단 보험기획과, 보험위험관리과와 우정사업정보센터 예금정보과 금융계정팀을 말한다.5. "자금운용관리 직원"이란 자금운용부서의 자금운용과 자금관리부서의 리스크관리 업무 또는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우정사업본부 부서장 및 직원(우정사업정보센터 팀장 및 관련 직원은 제외)을 말한다.6. "비밀정보"란 자금운용관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하게 된 유ㆍ무형 자료 및 정보로서 자금운용관리와 경영에 관련된 정보, 투자대상회사에 관련된 정보, 운용에 관한 정보 및 경영과 관련된 정보를 의미한다.7. "편의수혜"란 어떤 형태로든 직무관련자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8. "자금거래기관"이란 우체국예금 자금 및 우체국보험 적립금 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계약관계에 있는 위탁운용사, 거래중개기관, 자산보관ㆍ관리회사, 자문회사, 정보제공 회사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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