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수혜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7. "편의수혜"란 어떤 형태로든 직무관련자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대표 출처: 자금운용관리 내부통제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