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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자산보유자의 법령상 뜻
2. "자산보유자"란 유동화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바.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같은 법 제59조, 「새마을금고법」 제6조 및 「신용협동조합법」 제6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 또는 종합금융회사 아.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자.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차.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카.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 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파.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 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는 회사(해당 회사에 준하는 외국법인 중 자국의 법령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중 자산규모 및 재무상태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회사 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너.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러. 그 밖에 가목부터 더목까지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대표 출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2. "자산보유자"란 유동화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바.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같은 법 제59조, 「새마을금고법」 제6조 및 「신용협동조합법」 제6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 또는 종합금융회사 아.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자.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차.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카.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 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파.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 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는 회사(해당 회사에 준하는 외국법인 중 자국의 법령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중 자산규모 및 재무상태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회사 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너.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러. 그 밖에 가목부터 더목까지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