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1. "유동화증권"이란 유동화회사가 제7호의2가목의 회사채등 유동화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이하 "유동화사채"라 한다)와 기금이 제7호의2나목의 회사채등 유동화에 따라 발행하는 수익증권(이하 "유동화수익증권"이라 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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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유동화증권"이란 유동화회사가 제7호의2가목의 회사채등 유동화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이하 "유동화사채"라 한다)와 기금이 제7호의2나목의 회사채등 유동화에 따라 발행하는 수익증권(이하 "유동화수익증권"이라 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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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유동화증권"이란 유동화회사가 제7호의2가목의 회사채등 유동화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이하 "유동화사채"라 한다)와 기금이 제7호의2나목의 회사채등 유동화에 따라 발행하는 수익증권(이하 "유동화수익증권"이라 한다)을 말한다.
4. "유동화증권"이란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하여 제3조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주권, 출자증권, 사채(社債), 수익증권, 그 밖의 증권이나 증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