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law_id:000519
article_no:2
위계: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
인용:8
피인용:25

조문 본문

위계 chain4
인용 (Outgoing)8
피인용 (Incoming)2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은행법
§59 외국은행에 대한 법 적용
"행 마.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바.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같은 법 제59조, 「새마을금고법」 제6조 및 「신용협동조합법」 제6조에 따라 은행으로"
→ outgoing제59조
인용
새마을금고법
§6 다른 법률과의 관계
"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바.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같은 법 제59조, 「새마을금고법」 제6조 및 「신용협동조합법」 제6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 outgoing제6조
인용
새마을금고법
§59 총회의 의결 사항
"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바.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같은 법 제59조, 「새마을금고법」 제6조 및 「신용협동조합법」 제6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 outgoing제59조
인용
신용협동조합법
§6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같은 법 제59조, 「새마을금고법」 제6조 및 「신용협동조합법」 제6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 outgoing제6조
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4 1항 1호 외부감사의 대상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자 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는 회사(해당 회사에 준하는 외국법인"
→ outgoing제4조
인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3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4. "유동화증권"이란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하여 제3조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주권, 출자증권, 사채(社債),"
→ outgoing제3조
인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17 회사의 형태
"5. "유동화전문회사"란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라 설립되어 자산유동화업무를 하는 회사를 말한다."
→ outgoing제17조
인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0 겸업 등의 제한
"5. "유동화전문회사"란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라 설립되어 자산유동화업무를 하는 회사를 말한다."
→ outgoing제20조
위임
기술보증기금법
제28조의3 유동화회사보증
"② 기금의 유동화회사보증 운영과 관련하여 자산보유자(「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자를 말한다)가 같은 기업으로부터 인수할 수 있는 유동화자산의 최고한"
← incoming제28조의3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0조 매출채권의 양도금지 등
"다만,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업자에게 가지는 매출채권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산유동화를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에"
← incoming제20조
인용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 정의
"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이하 "유동화회사"라 한다)가 자산보유자(「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자를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4 집합투자재산 운용 기준 등
"에게 배분되는 경우 3. 상호저축은행이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하는 회사(「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및 「상법」 제170조에 따른 회사를 말한다)의"
← incoming제11조의4
인용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2조의7 유동화회사보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동화자산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 incoming제22조의7
인용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3조 금전채무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동화자산 중 금융위원회가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 incoming제3조
인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자산관리의 위탁
"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양도받거나 신탁받은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채권추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incoming제10조
인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10.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가 하는 자산유동화사업 10의2. 「자산유동화에"
← incoming제40조
위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자산보유자
"제2조제2호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 incoming제2조
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외부감사의 대상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마.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
← incoming제5조
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조 정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유동화자산(「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동화자산을 말한다)의 가액 중 100분의 70 이상 포함된 해"
← incoming제2조
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1조 자산관리회사의 겸영제한의 예외
"탁받은 부동산 또는 부동산관련 증권의 취득ㆍ관리 및 처분과 관련된 업무. 다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의 자산관리를 겸영(兼營)할 수 없다."
← incoming제21조
인용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란 기술등 및 기술등으로 인한 채권ㆍ지분과 그 밖의 재산권을 유동화자산으로 하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산유동화를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자본 참여 등
"② 정부는 수탁기업의 기술개발, 설비투자 등 경영지원을 위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유동화증권의 발행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incoming제11조
인용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동산담보권의 목적물에서 제외되는 증권)
"1. 무기명채권증서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유동화증권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 incoming제2조
인용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2조 업무
"의 업무 가. 시공 중인 주택을 일시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관리하는 업무 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하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유동화증권"
← incoming제22조
인용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74조 일괄상장신청 등
"① 규정 제88조제6호가목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자”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산보유자로서 다음"
← incoming제74조
인용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제11조 기업결합의 신고
"라. 마.「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를 기업결합하는 경우바.「선박투자회사법」에"
← incoming제11조
인용
신용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조 용어의 정의
""구조화금융상품"이라 함은 법 제4조제7항 및 제5조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유동화증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 incoming제3조
cites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제2조 자산보유자 인정기준
"법 제2조제2호 하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회사"이라 함은 다음"
← incoming제2조
인용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제26조 규제의 재검토
"(신설 2024. 1. 12)1.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산보유자의 범위: 2024년 1월 12일2. 제18조의3제1항"
← incoming제26조
인용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 겸영업무의 범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의 유동화자산 관리의 수탁업무 및 채권추심 업무의"
← incoming제18조의2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 자산운용한도 제한의 예외 등
"부동산,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부동산 관련 자산을 기초로 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라 발행된 유동화증권(이하 “유동화증권”이라 한다)으로서 그 기초자"
← incoming제80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8조 유동화증권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산보유자(이하 “자산보유자”라 한다)에 관한 다음"
← incoming제128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4조의3 인가요건 등
"0명 이상의 상시고용 신용평가 전문인력을 갖출 것. 다만, 분석ㆍ평가하려는 증권(「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유동화증권이 아닌 증권을 말한다)의 발행인들이 경영하고 있는 업"
← incoming제32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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