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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제2조
제2조정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위계 chain4
인용 (Outgoing)8
피인용 (Incoming)2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3,4,5,6,10,11,23,26,33의2,33의3,34,35,35의2,38,38의2,38의3,42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유동화전문회사 회계처리기준
고시
↳ 고시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위임 §5의3,5의5,5의6
인용
은행법
§59 외국은행에 대한 법 적용
"행
마.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바.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같은 법 제59조, 「새마을금고법」 제6조 및 「신용협동조합법」 제6조에 따라 은행으로"
인용
새마을금고법
§6 다른 법률과의 관계
"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바.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같은 법 제59조, 「새마을금고법」 제6조 및 「신용협동조합법」 제6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인용
새마을금고법
§59 총회의 의결 사항
"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바.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같은 법 제59조, 「새마을금고법」 제6조 및 「신용협동조합법」 제6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인용
신용협동조합법
§6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같은 법 제59조, 「새마을금고법」 제6조 및 「신용협동조합법」 제6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4 1항 1호 외부감사의 대상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자
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는 회사(해당 회사에 준하는 외국법인"
인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3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4. "유동화증권"이란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하여 제3조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주권, 출자증권, 사채(社債),"
인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17 회사의 형태
"5. "유동화전문회사"란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라 설립되어 자산유동화업무를 하는 회사를 말한다."
인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0 겸업 등의 제한
"5. "유동화전문회사"란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라 설립되어 자산유동화업무를 하는 회사를 말한다."
위임
기술보증기금법
제28조의3 유동화회사보증
"② 기금의 유동화회사보증 운영과 관련하여 자산보유자(「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자를 말한다)가 같은 기업으로부터 인수할 수 있는 유동화자산의 최고한"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0조 매출채권의 양도금지 등
"다만,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업자에게 가지는 매출채권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산유동화를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에"
인용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 정의
"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이하 "유동화회사"라 한다)가 자산보유자(「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자를 말한다."
인용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4 집합투자재산 운용 기준 등
"에게 배분되는 경우
3. 상호저축은행이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하는 회사(「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및 「상법」 제170조에 따른 회사를 말한다)의"
인용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2조의7 유동화회사보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동화자산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용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3조 금전채무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동화자산 중 금융위원회가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자산관리의 위탁
"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양도받거나 신탁받은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채권추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인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10.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가 하는 자산유동화사업
10의2. 「자산유동화에"
위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자산보유자
"제2조제2호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외부감사의 대상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마.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
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조 정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유동화자산(「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동화자산을 말한다)의 가액 중 100분의 70 이상 포함된 해"
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1조 자산관리회사의 겸영제한의 예외
"탁받은 부동산 또는 부동산관련 증권의 취득ㆍ관리 및 처분과 관련된 업무. 다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의 자산관리를 겸영(兼營)할 수 없다."
인용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란 기술등 및 기술등으로 인한 채권ㆍ지분과 그 밖의 재산권을 유동화자산으로 하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산유동화를 말한다."
인용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자본 참여 등
"② 정부는 수탁기업의 기술개발, 설비투자 등 경영지원을 위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유동화증권의 발행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인용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동산담보권의 목적물에서 제외되는 증권)
"1. 무기명채권증서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유동화증권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인용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2조 업무
"의 업무
가. 시공 중인 주택을 일시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관리하는 업무
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하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유동화증권"
인용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74조 일괄상장신청 등
"①
규정 제88조제6호가목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자”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산보유자로서 다음"
인용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제11조 기업결합의 신고
"라. 마.「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를 기업결합하는 경우바.「선박투자회사법」에"
인용
신용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조 용어의 정의
""구조화금융상품"이라 함은 법 제4조제7항 및 제5조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유동화증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cites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제2조 자산보유자 인정기준
"법 제2조제2호 하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회사"이라 함은 다음"
인용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제26조 규제의 재검토
"(신설 2024. 1. 12)1.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산보유자의 범위: 2024년 1월 12일2. 제18조의3제1항"
인용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 겸영업무의 범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의 유동화자산 관리의 수탁업무 및 채권추심 업무의"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 자산운용한도 제한의 예외 등
"부동산,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부동산 관련 자산을 기초로 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라 발행된 유동화증권(이하 “유동화증권”이라 한다)으로서 그 기초자"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8조 유동화증권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산보유자(이하 “자산보유자”라 한다)에 관한 다음"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4조의3 인가요건 등
"0명 이상의 상시고용 신용평가 전문인력을 갖출 것. 다만, 분석ㆍ평가하려는 증권(「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유동화증권이 아닌 증권을 말한다)의 발행인들이 경영하고 있는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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