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법령상 뜻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2. "정비사업 분석·평가"란 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3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완료하고 그 사업의 효과성 및 경제성 등을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3. "분석·평가 보고서"란 규칙 제4조의2에 따라 정비사업의 분석·평가를 완료하고 그 내용을 수록한 보고서를 말한다.4. "평가지표"란 정비사업 분석·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평가항목을 측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을 말한다.
대표 출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2. "정비사업 분석·평가"란 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3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완료하고 그 사업의 효과성 및 경제성 등을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3. "분석·평가 보고서"란 규칙 제4조의2에 따라 정비사업의 분석·평가를 완료하고 그 내용을 수록한 보고서를 말한다.4. "평가지표"란 정비사업 분석·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평가항목을 측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