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관로 유지관리 기준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하수도법」 제4조의4 제3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침수 등 재해 예방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침수우려지역의 하수관로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하수관로"란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ㆍ하수저류시설로 이송하거나 하천ㆍ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으로 유출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관로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2. "공공하수도관리청"이란 「하수도법」 제18조에 따른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3. "유지관리"란 하수관로의 점검을 실시하고 청소 및 준설, 맨홀 추락방지시설의 설치 등 하수관로의 기능유지 및 재해 예방을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4.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이란 「하수도법」제4조의3에 따라 하수의 범람으로 인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공공수역의 수질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5.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라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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