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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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의 법령상 뜻
4.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이란 「하수도법」제4조의3에 따라 하수의 범람으로 인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공공수역의 수질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대표 출처: 하수관로 유지관리 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하수관로 유지관리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4.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이란 「하수도법」제4조의3에 따라 하수의 범람으로 인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공공수역의 수질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