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소방 동원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8. "자원집결지"란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이하"긴급구조현장지휘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4항제1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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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원집결지"란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이하"긴급구조현장지휘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4항제1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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