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소방 동원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3제3항,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2항,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제3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국가 소방력 동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가 소방 동원"이란 시ㆍ도의 소방력만으로는 화재 등 재난에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에 국가 차원에서 소방력을 재난현장에 동원ㆍ관리하는 일련의 조치를 말한다.2. "소방력"이란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을 말한다.3. "소방장비"란 「소방장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비를 말한다.4. "해당 시ㆍ도"란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임박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를 말한다.5. "지원 시ㆍ도"란 동원령에 의해 소속 소방력을 지원하는 시ㆍ도를 말한다.6. "출항거점"이란 섬지역 재난발생 시 육상소방력을 선박에 선적하여 출항 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7. "당번"이란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제2조제5호와 같다.8. "자원집결지"란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이하"긴급구조현장지휘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4항제1호와 같다.9. "지휘선상 대기"이란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제2조제2호와 같다.10. "자원집결지 관리반"이란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8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조직을 총칭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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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 소방 동원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0 시행된 국가 소방 동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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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