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소방 동원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6. "출항거점"이란 섬지역 재난발생 시 육상소방력을 선박에 선적하여 출항 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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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항거점"이란 섬지역 재난발생 시 육상소방력을 선박에 선적하여 출항 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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