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자율 공동훈련센터"란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된 날부터 3년을 초과한 공동훈련센터 중 컨소시엄사업의 자율적 운영을 확대하기 위하여 선정한 우수한 공동훈련센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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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율 공동훈련센터"란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된 날부터 3년을 초과한 공동훈련센터 중 컨소시엄사업의 자율적 운영을 확대하기 위하여 선정한 우수한 공동훈련센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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