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제6호,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주, 사업주단체 등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둘 이상의 사업주와 협약을 체결하여 근로자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이하 "컨소시엄 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이란 영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을 말한다.2. "공동훈련센터"란 영 제5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컨소시엄 사업을 실시하는 자를 말한다.3. "협약기업"이란 영 제5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공동훈련센터와 협약을 체결한 기업을 말한다.4. "자율 공동훈련센터"란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된 날부터 3년을 초과한 공동훈련센터 중 컨소시엄사업의 자율적 운영을 확대하기 위하여 선정한 우수한 공동훈련센터를 말한다.5.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란 지역의 인력 및 교육훈련 수요를 조사하고 수요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지역 산업계를 중심으로 사업주단체, 각종 협회 및 조합, 노동단체, 대학,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고용센터 등이 참여하여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