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등 회수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자진회수"란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0조·제89조·제90조에 따라 스스로 회수계획을 통보하는 등 회수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자진회수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자진회수"란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0조·제89조·제90조에 따라 스스로 회수계획을 통보하는 등 회수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의약품등 회수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