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등 회수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1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약사법」 제39조, 제71조, 제72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88조, 제89조, 제90조에 따른 회수대상의약품등 및 회수대상의약품등으로 의심되는 의약품등에 대한 위해성 평가절차, 회수계획서 작성 및 보완, 회수계획의 공표방법 및 기간, 회수평가보고서 작성 등 회수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회수의무자"란 회수대상의약품 및 회수대상의약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해당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자 또는 의약품의 수입자를 말한다.2. "회수대상의약품의 취급자"란 회수대상의약품을 취급하는 판매업자, 약국개설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를 말한다.3. "자진회수"란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0조ㆍ제89조ㆍ제90조에 따라 스스로 회수계획을 통보하는 등 회수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4. "회수대상량"이란 회수대상제품량 중에서 해당업소보유량과 소비자사용량을 제외한 도매상 보유량, 약국ㆍ병ㆍ의원 보유량, 그 밖에 시중유통량의 합을 말한다5. "폐기"란 회수한 의약품을 소각, 파쇄, 분리 등의 방법으로 그 원형을 파기하거나 해체하여 본래의 사용목적대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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