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자체연구사업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규칙 · 제2조1. "자체연구사업"이란 과학관의 기본운영규정 제3조에 따른 소관업무 수행 및 현안 대응을 위하여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시험연구 예산을 이용하여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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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체연구사업"이란 과학관의 기본운영규정 제3조에 따른 소관업무 수행 및 현안 대응을 위하여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시험연구 예산을 이용하여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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