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자체연구사업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규칙 · 제2조2. "연구과제"라 함은 제1호 자체연구사업 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단위과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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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과제"라 함은 제1호 자체연구사업 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단위과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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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과제"라 함은 제1호 자체연구사업 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단위과제를 말한다.
2. "연구과제"라 함은 제1호의 "겨레과학연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중앙과학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과 연구수행자간 계약을 체결하는 단위과제를 말한다.
1. "연구과제"란 다음 각 목의 과제를 말한다.가. "정책연구과제"란 치안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연구자와 연구 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용역(이하 "정책연구용역"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과제를 말한다.나. "책임연구과제"란 경찰대학 부설 치안정책연구소(이하 "치안정책연구소"라 한다) 소속 연구관이 직접 연중 수행하는 과제를 말한다.다. "현안연구과제"란 주요 치안 현안에 대하여 경찰청 각 관·국 등이 의뢰하거나 치안정책연구소가 자체 발굴하여 소속 연구관이 연중 수시로 수행하는 과제를 말한다.라. "연구개발과제"란 「경찰법」 제26조에 규정된 치안에 필요한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실험·조사·기술개발 등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과제를 말한다.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정책연구용역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별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 및 연구결과 등을 관리하는 통합 전산시스템을 말한다.3. "연구자"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와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4. "연구관"이란 치안정책연구소에 소속되어 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 "연구과제"란 연구사업을 구성하는 단위과제로서 "총괄과제"와 "세부과제"로 구성된다.2. "계속과제"란 총연구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연구과제를 말한다.
1. "연구과제"란 연구원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세부 수행과제로서 "기본연구과제"와 "주요연구과제"로 구분한다.2. "기본연구과제"란 연구동향조사, 연구기획, 연구사업지원 등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주요연구과제 발굴을 위한 기초 연구과제를 말한다.
7. "연구과제"란 연구사업 중 정부기관이 연구기관등에게 또는 연구기관등이 상호간 위탁하는 과제를 의미하고, 이러한 연구과제는 다시 일반과제와 보안과제로 분류한다.
1. "연구과제"란 중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국방정책 수립과 발전을 위하여 전문 연구기관, 정부 출연 연구기관 및 대학연구소 등에 의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한 과제를 말하며, 서로 다른 분야의 연구기관이 참여하여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과제를 포함한다.
3. "연구과제"란 기본연구기관 및 용역연구기관(이하"연구기관"이라 한다)에서 국방기획, 정책수립 및 효율적인 자원관리 등을 위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한 과제를 말한다.
"연구과제"라 함은 전임교수등이 선거·정당·정치자금제도의 연구, 선거·정당·정치자금 정책의 집행 분석 및 평가, 주권의식 및 시민의식 함양 등을 연구하는 다음 각 호의 과제를 말한다.
1. "연구과제"란 자체연구과제, 연구용역과제, 정책연구과제, 기타연구과제를 말한다.
1. "연구과제"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에서 직접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과제를 말한다.
1. "연구과제"란 생물자원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재배정 예산으로 생물자원관에서 추진하는 자체연구과제, 연구용역과제, 현안대응과제, 공동연구과제와 타부처 등 외부기관의 재원으로 수행하는 수탁연구과제를 말하며, 과제의 내용에 따라 과제유형을 "연구형", "운영형", "정보화"로 구분한다.가. 연구형 : 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전문적 조사·연구 및 생물자원의 보전·이용 기술개발에 대한 과제로, 연구과제 중 운영형과 정보화 이외의 과제나. 운영형 : 소재은행 운영, 수장고 업무, 종목록 구축 및 해외경상비 활용 등 조사·연구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거나 도서발간을 목적으로 하는 과제다. 정보화 : 자원관의 생물자원 정보 관리를 위한 시스템 및 관련 홈페이지 등을 구축·운영하는 과제2. "자체연구과제(이하 자체과제)"란 생물자원관 소속 연구자가 연구책임자가 되어 직접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말한다.
1. "연구과제"란 연구원이 주관하여 총괄하는 다음의 과제를 말한다.
3. "연구과제"라 함은 민·군규격표준화사업을 위해 민·군기술협력사업 예산으로 추진하는 연구 과제를 말한다.
"연구과제"란 「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의 연구기본계획과 제12조의 연구실시계획에 따라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