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자체연구사업 관리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5조와「국립과천과학관 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제3조에 따라 수행하는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자체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의자체연구사업연구과제수행기본운영규정소관업무시험연구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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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체연구사업"이란 과학관의 기본운영규정 제3조에 따른 소관업무 수행 및 현안 대응을 위하여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시험연구 예산을 이용하여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말한다.2. "연구과제"라 함은 제1호 자체연구사업 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단위과제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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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5조와「국립과천과학관 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제3조에 따라 수행하는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자체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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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자체연구사업 관리규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립과천과학관 자체연구사업 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01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자체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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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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