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자체연구사업 관리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5조와「국립과천과학관 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제3조에 따라 수행하는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자체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체연구사업"이란 과학관의 기본운영규정 제3조에 따른 소관업무 수행 및 현안 대응을 위하여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시험연구 예산을 이용하여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말한다.2. "연구과제"라 함은 제1호 자체연구사업 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단위과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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