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 "자체연구"란 질병관리원 예산 및 환경부 재배정 예산으로 질병관리원 소속 연구자가 연구책임자가 되어 직접 수행하는 연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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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체연구"란 질병관리원 예산 및 환경부 재배정 예산으로 질병관리원 소속 연구자가 연구책임자가 되어 직접 수행하는 연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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