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관리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질병관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행방식에 따른 연구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체연구"란 질병관리원 예산 및 환경부 재배정 예산으로 질병관리원 소속 연구자가 연구책임자가 되어 직접 수행하는 연구를 말한다.2. "연구용역"이란 질병관리원 예산 및 환경부 재배정 예산으로 질병관리원 연구자 이외의 자와 계약 등의 협약을 통해 과제를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연구과제를 말한다.3. "수탁연구"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ㆍ산하기관, 정부출연기관, 재단법인, 사단법인, 산업체, 대학, 국제기구, 지방자치단체 등(이하 "사업시행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사업비 및 연구시설장비를 제공받아 질병관리원이 수탁연구기관으로 직접 또는 용역으로 수행하는 과제를 말한다. 다만, 환경부 및 지방환경관서로부터 사업비를 재배정 받아 수행하는 연구는 제외한다.4. "공동연구"란 자체연구 중 협약에 의하여 국내ㆍ외의 외부기관 또는 산업체 등과 연구비, 연구장비 또는 연구인력 등을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를 말한다.
②연구과제의 관리 주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담당부서"란 자체연구와 수탁연구의 경우 연구과제를 주관하는 질병관리원 내 부서를, 연구용역의 경우 연구과제에 대해 발주ㆍ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질병관리원 내 부서를 의미한다.2. "연구책임자"는 자체연구 및 수탁연구등의 연구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질병관리원 소속 연구자를 말하며, 과제담당자는 연구용역의 연구과제를 관리하는 질병관리원 소속의 감독 공무원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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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1 시행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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