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4. "공동연구"란 자체연구 중 협약에 의하여 국내·외의 외부기관 또는 산업체 등과 연구비, 연구장비 또는 연구인력 등을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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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연구"란 자체연구 중 협약에 의하여 국내·외의 외부기관 또는 산업체 등과 연구비, 연구장비 또는 연구인력 등을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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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연구"란 자체연구 중 협약에 의하여 국내·외의 외부기관 또는 산업체 등과 연구비, 연구장비 또는 연구인력 등을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를 말한다.
"공동연구"라 함은 과학원 모든 부서가 환경표준연구과와 협의하여 전략장비 사용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고, 연구사업세부시행계획서에 환경표준연구과 담당자가 연구원으로 포함된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