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작물잔류성농약"이란 시행령 별표1에 따라 농약의 성분이 수확물중에 잔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농촌진흥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농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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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물잔류성농약"이란 시행령 별표1에 따라 농약의 성분이 수확물중에 잔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농촌진흥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농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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