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적용 대상 농작물"이란 「농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해당 농약 또는 농약활용기자재(이하 ‘농약등’이라 한다)에 등록된 농작물(수목, 농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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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 대상 농작물"이란 「농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해당 농약 또는 농약활용기자재(이하 ‘농약등’이라 한다)에 등록된 농작물(수목, 농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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