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적용 대상 병해충"이란 법 제8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해당 농약등에 등록된 병해충(균, 곤충, 응애, 선충, 바이러스, 잡초, 달팽이·조류, 야생동물, 이끼류 또는 잡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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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 대상 병해충"이란 법 제8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해당 농약등에 등록된 병해충(균, 곤충, 응애, 선충, 바이러스, 잡초, 달팽이·조류, 야생동물, 이끼류 또는 잡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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