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지침 · 제2조2. "작업구"란 도로 하부에 상수도, 하수도, 전기, 통신, 도시가스, 공동구, 전력구 등을 설치·관리하기 위해 만든 출입구로서 맨홀, 핸드홀, 점검구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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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업구"란 도로 하부에 상수도, 하수도, 전기, 통신, 도시가스, 공동구, 전력구 등을 설치·관리하기 위해 만든 출입구로서 맨홀, 핸드홀, 점검구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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