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법」에 따라 도로에 설치된 작업구를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도로"란 「도로법」 제2조 및 제108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2. "작업구"란 도로 하부에 상수도, 하수도, 전기, 통신, 도시가스, 공동구, 전력구 등을 설치ㆍ관리하기 위해 만든 출입구로서 맨홀, 핸드홀, 점검구를 포함한다.3. "작업구 관리자"란 작업구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작업구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을 포함한다.4. "작업구 본체"란 작업구 자체의 콘크리트 등 구조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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