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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란? — 법령상 정의

도로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7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7개 법령17건 정의

도로의 법령상 뜻

2.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가.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도로법」 제108조에 따른 준용도로를 포함한다) 나.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도로(이하 "농어촌도로"라 한다)

대표 출처: 건널목 개량촉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건널목 개량촉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2.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가.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도로법」 제108조에 따른 준용도로를 포함한다) 나.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도로(이하 "농어촌도로"라 한다)

건축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4.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08조에 따라 같은 법이 준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 나.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도로명주소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도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은 제외한다) 나. 그 밖에 차량 등 이동수단이나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통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도로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주차장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4. "도로"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로서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말한다.

공항안전운영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36. "도로(Road)"란 차량 및 장비의 사용만을 목적으로 한 이동지역 상의 허가된 지상의 통행로를 말한다.

소축척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11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11조
도로란 일반교통에 이용되는 시설을 말하며 터널 및 교량 등을 포함한다.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로서 광역교통을 처리하는 도로를 말한다.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11. "도로(Road)"란 차량 및 장비의 사용만을 목적으로 한 이동 지역 상의 허가된 지상의 통행로를 말한다.

도로 건설사업명 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1.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차량 사고원인자의 도로시설물 복구 업무처리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1. "도로"란 차도, 보도 등 도로 및 도로시설, 도로부속물을 포함한 것으로 「도로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도로를 말한다.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지침 · 제2조
1. "도로"란 「도로법」 제2조 및 제108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행정안전부령 · 제2조
2. "도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나.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임항교통시설에 해당하는 도로 다. 「사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 라. 그 밖에 일반교통에 이용되는 너비 2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것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