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널목 개량촉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가.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도로법」 제108조에 따른 준용도로를 포함한다) 나.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도로(이하 "농어촌도로"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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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가.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도로법」 제108조에 따른 준용도로를 포함한다) 나.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도로(이하 "농어촌도로"라 한다)
대표 출처: 건널목 개량촉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가.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도로법」 제108조에 따른 준용도로를 포함한다) 나.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도로(이하 "농어촌도로"라 한다)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1.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4.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08조에 따라 같은 법이 준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1.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 나.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1. "도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은 제외한다) 나. 그 밖에 차량 등 이동수단이나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통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1.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4. "도로"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로서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말한다.
36. "도로(Road)"란 차량 및 장비의 사용만을 목적으로 한 이동지역 상의 허가된 지상의 통행로를 말한다.
도로란 일반교통에 이용되는 시설을 말하며 터널 및 교량 등을 포함한다.
3.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로서 광역교통을 처리하는 도로를 말한다.
11. "도로(Road)"란 차량 및 장비의 사용만을 목적으로 한 이동 지역 상의 허가된 지상의 통행로를 말한다.
1.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1. "도로"란 차도, 보도 등 도로 및 도로시설, 도로부속물을 포함한 것으로 「도로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도로를 말한다.
1. "도로"란 「도로법」 제2조 및 제108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도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나.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임항교통시설에 해당하는 도로 다. 「사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 라. 그 밖에 일반교통에 이용되는 너비 2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