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2. "작업기간"이란 석면 해체·제거 작업의 시작일부터 작업 종료 후 석면 잔재물 처리 등 석면 안전성이 확인되고 폐기물 반출 또는 폐기물 적정보관(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적정하게 보관되는 경우를 말한다)이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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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업기간"이란 석면 해체·제거 작업의 시작일부터 작업 종료 후 석면 잔재물 처리 등 석면 안전성이 확인되고 폐기물 반출 또는 폐기물 적정보관(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적정하게 보관되는 경우를 말한다)이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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