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1. "작업중"이란 석면을 해체하는 작업(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하는 작업 등의 준비 작업은 제외), 석면폐기물 선별·분리, 밀폐한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 제거, 석면폐기물 반출 등 석면 비산을 유발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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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업중"이란 석면을 해체하는 작업(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하는 작업 등의 준비 작업은 제외), 석면폐기물 선별·분리, 밀폐한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 제거, 석면폐기물 반출 등 석면 비산을 유발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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