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석면배출허용기준의 준수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작업중"이란 석면을 해체하는 작업(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하는 작업 등의 준비 작업은 제외), 석면폐기물 선별ㆍ분리, 밀폐한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 제거, 석면폐기물 반출 등 석면 비산을 유발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2. "작업기간"이란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의 시작일부터 작업 종료 후 석면 잔재물 처리 등 석면 안전성이 확인되고 폐기물 반출 또는 폐기물 적정보관(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적정하게 보관되는 경우를 말한다)이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3. "실내작업"이란 벽체와 지붕이 있는 실내에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 밀폐가 적용되거나 음압기가 설치되고 위생설비가 연결되어 석면 해체ㆍ제거가 이루어지는 작업을 말한다.4. "실외작업"이란 석면 슬레이트 철거 등 불침투성 차단재 밀폐나 음압기 설치가 적용되지 않고 석면 해체ㆍ제거가 이루어지는 작업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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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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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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