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작업상 건강장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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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작업상 건강장해의 법령상 뜻

18. "작업상 건강장해"란 취급 장비·자재, 물질, 소음, 기온·습도 등 작업환경 및 인체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직무 등 근로조건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각종 질병 및 신체장애로 다음 각 목의 건강장해를 말한다.가. 「산업안전보건법」제39조 제1항 제1호부터 6호까지에 따른 건강장해나. 「산업안전보건법」제41조에 따른 건강장해19. "아차사고"란 실제 국방인력 또는 국방자산 손실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시·공간적 조건 하에서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대표 출처: 국방 안전 훈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방 안전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8. "작업상 건강장해"란 취급 장비·자재, 물질, 소음, 기온·습도 등 작업환경 및 인체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직무 등 근로조건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각종 질병 및 신체장애로 다음 각 목의 건강장해를 말한다.가. 「산업안전보건법」제39조 제1항 제1호부터 6호까지에 따른 건강장해나. 「산업안전보건법」제41조에 따른 건강장해19. "아차사고"란 실제 국방인력 또는 국방자산 손실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시·공간적 조건 하에서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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