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안전 훈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인력 및 자산 등에 대한 안전을 제고함으로써 국방 관련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전투준비태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국방안전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전"이란 지속적인 유해ㆍ위험요인의 발굴과 위험관리를 통해 인명 피해나 재산 손실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 이하로 유지되는 상태를 말한다.2. "위험"이란 부상, 질병, 인명손실 등 부정적인 사고나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한다.3. "부상"이란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를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가. 중상 : 3주 이상 근무하지 못하는 상해 정도나. 경상 : 5일 이상 3주 미만 근무하지 못하는 상해 정도다. 경미상 : 5일 미만 근무하지 못하는 상해 정도4. "국방인력"이란 국방 관련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사람나.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무원다. 「국방부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공무원라.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 등5. "국방자산"이란 국방목적으로 사용되고 재난 및 각종 안전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자산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군수품관리법」 제2조에 따른 군수품나.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4호 및 제5호다. 기타 국방부 및 직할기관, 합동참모본부와 육군ㆍ해군(해병대를 포함한다)ㆍ공군에서 관리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6.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국방인력의 생명ㆍ신체 및 국방자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7. "안전의식"이란 국방인력이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안전에 대한 관심이 구체적인 행동과 실천으로 나타나는 정도를 말한다.8. "안전사고"란 의도하지 않은 원인으로 국방인력 또는 국방자산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국방 임무 수행 및 부대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공 및 민간에 피해가 발생한 사례를 말하며, 그 판단 절차는 [별표 1]과 같다.9. "안전기준"이란 국방자산 등의 제작, 획득, 운영 및 유지관리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용해야 할 기술적 기준, 제도적 기준, 관리적 기준을 체계화한 것을 말한다.10. "안전검사"란 개별 법률이 정한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에 대하여 안전에 관한 성능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해당 안전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11. "안전점검"이란 관리기관 또는 상급기관에 의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당해 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의 실태와 소관 자산과 작업방법 등에 내재되어 있는 유해ㆍ위험요인을 조사하고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한 조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12. "안전보건진단"이란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춘 진단기관에 의해 소관 자산의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ㆍ측정ㆍ평가하여 보수ㆍ보강 등 개선이 필요한 조치를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13.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해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안전한 국방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14. "위험요인"이란 인원의 사망, 부상, 질병, 장비ㆍ재산의 손상ㆍ손실 또는 임무완수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실제 또는 잠재조건을 말한다.15. "위험관리"란 작전효과, 임무완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직과 개인이 위험을 감소 또는 회피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주는 과정과 절차를 말한다.16. "위험성평가"란 국방 임무 수행 및 부대활동 수행 시 사전에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또는 질병, 국방자산의 피해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결정하고 감소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17. "위험성결정"이란 유해ㆍ위험요인별로 추정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18. "작업상 건강장해"란 취급 장비ㆍ자재, 물질, 소음, 기온ㆍ습도 등 작업환경 및 인체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직무 등 근로조건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각종 질병 및 신체장애로 다음 각 목의 건강장해를 말한다.가. 「산업안전보건법」제39조 제1항 제1호부터 6호까지에 따른 건강장해나. 「산업안전보건법」제41조에 따른 건강장해19. "아차사고"란 실제 국방인력 또는 국방자산 손실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시ㆍ공간적 조건 하에서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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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안전 훈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3 시행된 국방 안전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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