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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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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법령4건 정의

위험의 법령상 뜻

3. "위험(Risk)"이란 수산생물질병으로 인해 국내 수산생물, 물속 생태계 및 환경 또는 공중위생에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Likelihood)과 그 정도를 말한다.

대표 출처: 수산생물 수입위험분석 실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수산생물 수입위험분석 실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위험(Risk)"이란 수산생물질병으로 인해 국내 수산생물, 물속 생태계 및 환경 또는 공중위생에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Likelihood)과 그 정도를 말한다.

어선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위험"이란 어선원의 부상 또는 건강상 장해, 재산상 손해, 작업장 환경의 손해 또는 이들을 복합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는 피해 잠재력이 있는 상태 또는 요인을 말한다.2. "유해성"이란 어선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에 유해 또는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잠재된 특성을 말한다.3. "개인보호장비"란 어선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危害)를 끼칠 수 있는 위험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착용하거나 지녀야 하는 장비와 그러한 목적의 부속물을 말한다.4. "어구"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데 직접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5. "어로설비"란 어구를 인양·투척·유지하는 데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기계, 기구 및 설비를 말한다.6. "작업장비"란 어로설비 외 선내 작업에 사용되는 각종 기계, 기구, 공구 및 설비를 말한다.7. "진동작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작업을 말한다.가. 동력을 이용한 해머나. 체인톱다. 엔진 커터(engine cutter)라. 동력을 이용한 연삭기마. 임팩트 렌치(impact wrench)바. 그 밖에 진동으로 인해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기계·기구8. "소음작업"이란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85데시벨(decibel)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을 말한다.2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으면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방 안전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위험"이란 부상, 질병, 인명손실 등 부정적인 사고나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한다.3. "부상"이란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를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가. 중상 : 3주 이상 근무하지 못하는 상해 정도나. 경상 : 5일 이상 3주 미만 근무하지 못하는 상해 정도다. 경미상 : 5일 미만 근무하지 못하는 상해 정도4. "국방인력"이란 국방 관련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사람나.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무원다. 「국방부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공무원라.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 등5. "국방자산"이란 국방목적으로 사용되고 재난 및 각종 안전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자산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군수품관리법」 제2조에 따른 군수품나.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4호 및 제5호다. 기타 국방부 및 직할기관, 합동참모본부와 육군·해군(해병대를 포함한다)·공군에서 관리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6.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국방인력의 생명·신체 및 국방자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7. "안전의식"이란 국방인력이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안전에 대한 관심이 구체적인 행동과 실천으로 나타나는 정도를 말한다.8. "안전사고"란 의도하지 않은 원인으로 국방인력 또는 국방자산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국방 임무 수행 및 부대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공 및 민간에 피해가 발생한 사례를 말하며, 그 판단 절차는 [별표 1]과 같다.9. "안전기준"이란 국방자산 등의 제작, 획득, 운영 및 유지관리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용해야 할 기술적 기준, 제도적 기준, 관리적 기준을 체계화한 것을 말한다.10. "안전검사"란 개별 법률이 정한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에 대하여 안전에 관한 성능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해당 안전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11. "안전점검"이란 관리기관 또는 상급기관에 의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당해 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의 실태와 소관 자산과 작업방법 등에 내재되어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조사하고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한 조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12. "안전보건진단"이란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춘 진단기관에 의해 소관 자산의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 개선이 필요한 조치를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13.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해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안전한 국방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14. "위험요인"이란 인원의 사망, 부상, 질병, 장비·재산의 손상·손실 또는 임무완수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실제 또는 잠재조건을 말한다.15. "위험관리"란 작전효과, 임무완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직과 개인이 위험을 감소 또는 회피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주는 과정과 절차를 말한다.16. "위험성평가"란 국방 임무 수행 및 부대활동 수행 시 사전에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또는 질병, 국방자산의 피해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결정하고 감소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17. "위험성결정"이란 유해·위험요인별로 추정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질병관리청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 "위험(Risk)"이란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하여 업무처리 과정에서 법령의 위반이나 비효율 발생 및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하락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