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작은도서관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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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작은도서관의 법령상 뜻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대표 출처: 작은도서관 진흥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군 어린이집 관리·운영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9. "작은도서관"이라 함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제5항에 따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건설시 설치되는 시설(군 관사 내 설치된 문고를 포함한다)을 말하며 어린이집 부속시설로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