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어린이집"이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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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린이집"이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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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린이집"이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기관을 말한다.
1. "어린이집"이라 함은 자녀의 보호자(현역, 군무원 및 공무원 및 그 가족)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 양육하고 발달특성에 따라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복지시설로서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하되, 설립·운영주체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등의 유형으로 구분한다. 다만, ‘***유치원’은 교육기관에 속하므로 「영유아보육법」상의 어린이집에 해당되지 않는다.2. "직장어린이집"(상시 영유아 5명 이상)이라 함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사업장내 또는 그에 준하는 인근지역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도 포함된다)으로서, 군에서 건설·공급하여 각 군 및 국직부대 자체 재정으로 설치 운영되는 군 어린이집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어린이집 운영은 부대 직영 또는 위탁 등 부대 여건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3. "국·공립어린이집(상시 영유아 11명 이상)"이라 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시설로서 지역주민 자녀를 보육아동 정원의 50% 이내 보육하는 어린이집으로서 군 시설의 사용임대 등 국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