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어린이집 관리·운영 훈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 보육업무 수행과 관련된 군 어린이집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군 복지 증진에 따른 장병 사기 앙양을 도모하고 군 전투력 증강에 기여함을 목표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린이집"이라 함은 자녀의 보호자(현역, 군무원 및 공무원 및 그 가족)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 양육하고 발달특성에 따라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복지시설로서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하되, 설립ㆍ운영주체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국ㆍ공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등의 유형으로 구분한다. 다만, ‘***유치원’은 교육기관에 속하므로 「영유아보육법」상의 어린이집에 해당되지 않는다.2. "직장어린이집"(상시 영유아 5명 이상)이라 함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사업장내 또는 그에 준하는 인근지역에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도 포함된다)으로서, 군에서 건설ㆍ공급하여 각 군 및 국직부대 자체 재정으로 설치 운영되는 군 어린이집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어린이집 운영은 부대 직영 또는 위탁 등 부대 여건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3. "국ㆍ공립어린이집(상시 영유아 11명 이상)"이라 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시설로서 지역주민 자녀를 보육아동 정원의 50% 이내 보육하는 어린이집으로서 군 시설의 사용임대 등 국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한다.4.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이라 함은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보육을 도모하도록 어린이집 내에 설치ㆍ운영되는 협의체를 말한다.5. "보육원아"라 함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ㆍ유아(만0∼만5세)로서 어린이집에 입소된 자를 말한다.6. "보육교직원"이라 함은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조리원 등으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7. "보육서비스"라 함은 어린이집 제공 및 보육료 지원을 통한 자녀양육 지원을 말한다.8. "보육료"라 함은 입소 자녀의 보호자가 납부하는 어린이집 이용료를 말한다.9. "작은도서관"이라 함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제5항에 따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건설시 설치되는 시설(군 관사 내 설치된 문고를 포함한다)을 말하며 어린이집 부속시설로 운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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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어린이집 관리·운영 훈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7 시행된 군 어린이집 관리·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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