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 밀착형 군수품 품질개선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장병 밀착형 군수품"이란 장병들의 병영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장병들의 사용빈도가 높은 피복·장구류 등의 군수품(물자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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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병 밀착형 군수품"이란 장병들의 병영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장병들의 사용빈도가 높은 피복·장구류 등의 군수품(물자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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