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 밀착형 군수품 품질개선 훈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장병 밀착형 군수품"에 대한 지속적인 품질개선으로 군 전투력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병 밀착형 군수품"이란 장병들의 병영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장병들의 사용빈도가 높은 피복ㆍ장구류 등의 군수품(물자류)을 말한다.2."품질개선"이란 현 군수품의 품질을 현재보다 향상시켜 장병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감소되고 전투 효율성과 만족도가 향상되는 상태를 말한다.3."분리조달"이란 특정 품목의 연간 조달량에서 일부 물량을 분리하여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4. "상용품"이란 민수용으로 생산ㆍ유통되고 있는 품목을 말한다.5."군수품 상용화"란 국방규격품을상용품목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6."국방규격"이란 군수품의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제품에 대한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요구ㆍ필요조건의 일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서술한 사항으로, 국방규격서 및 구매요구서 등으로 구성된다.7."구매요구서"란 조달요구 품목의 국방규격서가 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한국산업표준 및 정부규격 등 별도의 표준 및 규격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상용품 조달 등을 위하여 국방규격서 적용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 품목의 주요 기능, 성능 또는 필수 요구사항을 서술하여 조달에 활용하는 기술문서를 말한다.
제1항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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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병 밀착형 군수품 품질개선 훈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장병 밀착형 군수품 품질개선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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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