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재정경제부령 · 제2조3. "재대출"이란 융자기관이 다른 융자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융자금을 실수요자에게 다시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재대출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재대출"이란 융자기관이 다른 융자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융자금을 실수요자에게 다시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