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2. "대출"이란 융자 대상 기관이 융자금을 직접 또는 다음 각목의 기관을 통하여 실수요자에게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대출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대출"이란 융자 대상 기관이 융자금을 직접 또는 다음 각목의 기관을 통하여 실수요자에게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대출"이란 융자 대상 기관이 융자금을 직접 또는 다음 각목의 기관을 통하여 실수요자에게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8. "대출"이라 함은 취급은행이 전문기관으로부터 대여한 자금을 사업자에게 융통하는 것을 말한다.
9. "대출"이라 함은 취급은행이 전담기관으로부터 대여한 자금을 사업자에게 융통하는 것을 말한다.
8. "대출"이라 함은 동 사업의 취급은행 또는 대출업을 영위하는 기관이 자금을 선정사업자에게 융통하는 것을 말한다.
6. "대출"이라 함은 비밀을 청사내에서 비밀취급인가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대여해주는 것을 말한다.
6. "대출"이라 함은 비밀을 청사내에서 비밀취급인가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대여해주는 것을 말한다.
13. "대출"이란 자료가 수장고에서 관내외로 반출되는 경우를 말하고, "격납"이란 반출된 자료를 수장고에 반입하여 제자리에 넣어 두는 것을 말한다.
10. "대출"이란 기금대출취급기관이 지원대상자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9. "대출"이란 대출취급기관이 대여받은 자금을 농업인 등 사업대상자에게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2. "대출"이란 보관된 비밀문건을 비밀취급자에게 청내 사무실에서 보도록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7. "대출"이란 비밀을 청사 내에서 비밀취급인가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대여해주는 것을 말한다.
3. "대출"이란 비밀을 보관하고 있는 시설(비밀보관함)에서 타인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비밀을 시설(비밀보관함)내부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9. "대출"이라 함은 기금대출취급기관이 지원대상자에게 기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3. "대출"이란 대출취급기관이 사업대상자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2. "대출"이란 비밀을 보관하고 있는 시설(비밀보관함)에서 보관중인 비밀 또는 대외비를 청사 내 사무실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비밀취급 인가자에게 대여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2. "대출"이라 함은 비밀보관소에 보관된 비밀 또는 대외비를 비밀취급자(대외비는 취급자)가 청 내 사무실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대여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8. "대출"이라 함은 자료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센터 외의 장소로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대출"이라 함은 원내·외에서 자료를 1일 이상 대여, 이용함을 말한다.
4."대출"이란 보존서고에서 국방부 영내의 지역으로 가지고 나가는 것을 말한다.
6. "대출"이라 함은 이용자에게 자료를 대여하고, 필요한 기록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2. "대출"이란 융자기관이 융자금을 실수요자 또는 다른 융자기관에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3. "대출"이라 함은 공단이 융자금을 직접 또는 공단과 대여약정을 체결한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농·수협은행(중앙회)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 금융업자 등(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실수요자에게 융자해 주는 것을 말한다.
3. "대출"이란 공단이 융자금을 직접 또는 공단과 대여약정을 체결한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 금융업자 등(이하 "금융기관" 이라 한다)을 통하여 실수요자에게 융자해 주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