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융자란? — 법령상 정의

융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6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6개 법령6건 정의

융자의 법령상 뜻

1. "융자"란 정부가 국민의 복지 향상과 주요 산업 지원을 위하여 자금을 빌려 주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공공자금관리기금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1의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1의2조
1. "융자"란 정부가 국민의 복지 향상과 주요 산업 지원을 위하여 자금을 빌려 주는 것을 말한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
1. "융자"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융자계정에서 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융자 대상 기관(이하 "융자 대상 기관"이라 한다)에 자금을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5. "융자"란 대출취급기관이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대출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7. "융자"라 함은 정부 자금을 전담기관에 융통하는 것을 말한다.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4. "융자"라 함은 정부 자금을 전담기관에 융통하는 것을 말한다.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재정경제부령 · 제2조
1. "융자"란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관리기금"이라 한다)의 융자계정이 융자사업의 수행을 위한 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을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융자기관(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에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