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재산료"라 함은 점용허가 받은 자에게 점용허가를 한 철도시설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재산료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재산료"라 함은 점용허가 받은 자에게 점용허가를 한 철도시설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대표 출처: 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