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 제2조 (정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철도사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2조 및 제44조, 「철도사업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4조, 「철도사업법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28조 및 제28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국유철도시설의 점용허가에 따른 효율적인 업무처리와 점용료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이 기준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철도사업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1. "점용료"라 함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철도시설의 사용료를 말한다.2. "점용허가 받은 자"라 함은 법 제42조(「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1항을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철도시설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3. "영업시설"이라 함은 점용허가 받은 자가 영업을 하고 있거나 영업을 할 시설을 말한다.4. "재산료"라 함은 점용허가 받은 자에게 점용허가를 한 철도시설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5. "영업료"라 함은 점용허가 받은 자가 점용허가를 받아서 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별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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