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제한조치와 관련된 재식용 식물의 규제병해충위험분석 세부실시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 "재식용 식물"이란 재식(栽植)을 목적으로 하는 묘, 묘목, 접수(접순), 삽수(꺾꽂이순), 알뿌리류, 씨앗류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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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식용 식물"이란 재식(栽植)을 목적으로 하는 묘, 묘목, 접수(접순), 삽수(꺾꽂이순), 알뿌리류, 씨앗류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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